[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경찰이 강력범죄 및 마약 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 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 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쓰는 것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갑 해제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 피의자 조사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책임이 늘어난 만큼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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