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다"며 "노 의원이 유명을 달리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된다"며 "드루킹과 도 변호사에게 단순한 정치자금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인사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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