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판결 직후 대규모 시위 발생시 위수령 발령”
야간 통행금지·언론과 인터넷 검열 등 내용 포고문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 대비 계획 세부자료' 문서 67쪽 전부를 국회의 공개 요구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67쪽을 다 읽어봤는데 입이 떡 벌어진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총론부터 볼까요,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4개 소제목으로 되어 있지요 

[장한지 기자] 네,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이렇게입니다. 2017년 3월 문건 작성 당시 정세·시국 분석과 함께 ‘사태별 대응 개념’ 이라고 해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위수령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요사태 시 해당 지자체장의 병력 출동 요청이 있어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데요. 문건은 ‘탄핵 판결 직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발령’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해당 지자체장의 병력 요청,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병력 출동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럴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위수령을 발령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 방안’ 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병력출동 승인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육군참모총장이 일단 병력 출동을 승인한 뒤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 재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무사 문건 내용입니다.

국민 권리 침해 등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기무사는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가배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 기무사 결론입니다.

[앵커] 이건 뭐 말 그래도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건데,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애초엔 탄핵 기각 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건에 따르면 탄핵 인용 시에 발령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건데요.

문건은 아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첨부했습니다. 계엄 종류는 비상계엄, 계엄지역은 전국, 시행일시,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포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단순한 문서 작성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계엄 선포 실행 문건,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기자] 그런 정황들이 농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상계엄 선포문만 첨부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관 명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까지 작성해 첨부해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적극 따라 주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기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979년 10·26사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담화문 인데요. 

기무사 문건에는 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을 비롯해 그동안 발령했던 위수령이나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이나 담화문 등이 사안별로 분류돼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실제 계엄령 선포와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기무사는 실제 야간 통행금지, 언론과 인터넷 검열, 군사법원 설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관 포고문까지 다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군사법원 설치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네, 계엄군사법원을 설치해 내란 외환죄, 공안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한 죄 등을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덧붙이면 계엄령 합수본부장은 12·12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맡았듯 기무사령관이 맡는 걸로 명시해 놨습니다.

[앵커] 무슨 이유에서든 정말 문건대로 실행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건에 언급된 만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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