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23일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국방부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되는 등 특수단 단독의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다.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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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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