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물품 판매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자영업자 사상 최대 불황... "국가와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관심 갖고 해결해야"

[법률방송뉴스] 운영하던 업소가 빚에 넘어가며 냉장고 등 업소 물품들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업소에 물품을 그대로 둔 채로 업소 물품을 팔아 넘겼다면 법원 가압류 결정을 거스른 유죄일까요, 물품들은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으니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가압류 얘기 해보겠습니다

63살 이모씨는 2013년 7월 법원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등 가압류된 물품 128점,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A씨에게 매매 해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이렇게 법원에서 가압류 처분이 난 물품 등을 함부로 팔아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쳤을 때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물건을 팔면서 압류된 사실을 알리고 압류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압류처분을 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압류된 사실을 알렸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압류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압류된 물건을 양도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준 행위는 압류표시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이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A씨가 언제든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니 사실상 가압류 처분을 무력화 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5천4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했고, 업소 물품에 가압류 딱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상 최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창한 담론도 좋지만 국가나 정치권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