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 사무실 압수수색 USB 확보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주거 안정" 사유 영장 기각
임종헌 USB,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의혹 판도라 상자 될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23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가 발견됐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 중에 13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건들과 추가적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들어있는 usb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문건이 있는데요. 이 문건 외에 검찰에 제출하길 꺼려하고 있는 비공개 문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로 작성된 문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의 책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usb가 압수당한 임종헌 전 차장 입장이나 반응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압수수색을 총 5명을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압수수색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만 발부된 것이냐’ 꽤 당혹스러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압수수색을 당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자료 등이 담긴 저장장치를 다 파기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다보니까 여직원 가방에서 이 usb가 발견되고 그게 이제 본인 것이라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로는 법조인들이 이런 걸 쉽게 잘 못버리는 습성이 있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항상 대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때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때 본인이 한 것보다 넘어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본인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앵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나혼자 죽지는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대부분의 수사를 대비한다면 나는 이만큼만 책임 지겠다 일텐데요.

이만큼만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말고 다른 사람들은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총 5명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을 가운데다 놓고 윗사람 둘, 아랫사람 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윗사람 둘은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입니다.

아랫사람은 2명 김민식 그리고 이규진 상임위원 이렇게 인데요. 두 사람은 임종헌 차장의 밑에 직책이고 두 사람은 위에 직책입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법관 이래서 기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밑에 두 명은 현직 법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각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앵커] 기각 된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 명만 나오고 영장이.

[남승한 변호사] 일단 검찰의 반응은 상당히 납득할 수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과는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영장이다보니까 비교적 법원에서 발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 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길했는데 이런 영장기각사유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범죄혐의 소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 대법관, 전 대법원장, 현직 법관 이러니까 어디 감히 영장을 청구해서 보느냐 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법원에서 3차례나 조사를 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 USB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찾아내지도 못한 건데, 검찰이 이렇게 한 번 압수수색 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그 전 조사에서는 전혀 법원이 못찾아낸 것, 이건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이건 유례없이 검찰이 법원을 조사하는, 수사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의 조직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이랬다 하더라도 법원 특조단에서 조사한 조사결과 정도로만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다른 특별한 조사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준 자료만 가지고 해야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 저야 다른 근거가 없는 의심이긴 하지만 이 의심에 법원이 특별히 반박할 방법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뭐 검찰이 칼을 빼 들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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