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인적 구성, 국민 시각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각급 법원 담당자가 법원장, 수석판사 후보 천거 관행도 중단"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도 논의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3일)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절차와 검증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결정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119명의 법관대표 중 104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된 228개 파일의 원문 공개,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법관 사무분담 등 7가지입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이 중 대법관 후보 검증절차 개선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실질화 의안을 먼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는데,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했지만, 오는 9월 취임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지명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법관회의는 이에 대해 “후보자 인사검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회의는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자료 중 공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인사검증자료에는 대법관 후보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과 주요 판결내용, 천거사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지만, 그 전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승용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법관회의는 또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송승용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기존에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 중에 법원행정처 처장과 선임 대법관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통해가지고 혹시라도 대법원장의 의사가 추천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 등이 소속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천거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오늘 의결한 안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관회의는 한편 오후 늦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의 원문 공개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1일 임시회의에서 1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2차 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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