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심리기일을 2년 전 마쳤으나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 등으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로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중재 사건의 경우 최종 심리기일 종결 후 판정 선고까지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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