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아파트 부지 ‘허허벌판’ 방치
시행사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간 갈등으로 진척 없어
삼호 측, 73평 땅 지분 129명에 나눠줘 ‘지분 쪼개기’ 논란
신안 측 "보상 받아 자격 상실한 조합원들이 사업 제동” 주장

[법률방송뉴스] 아무리 재개발 사업이 복마전 암투라지만 좀 너무하다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개발지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고양 식사지구 얘기인데요. 

개발지구 내 수십 평 땅에 지분 소유자가 120명이 넘는, 황당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불·탈법 행태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률방송이 검찰 항고사건처분통지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의 ‘현장 기획’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2개발지구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까지 2천 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아파트는커녕 여전히 그냥 맨 땅에 허허벌판입니다. 

시행사인 신안건설산업과 또 다른 시행사인 DSD삼호와의 갈등, 여기에 조합원 자격 문제까지 겹쳐지며 사업이 멈춰선 겁니다. 

발단은 10년 전인 2008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사동 587의 14번지에 대해 한날 한시에 그것도 무려 129명에 지분을 나눠 줍니다.

해당 번지 면적은 242㎡, 평수로 하면 73평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 당 지분 면적은 겨우 0.56평, 전체 개발부지 수십만 평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같은 식사동 634의 6번지도 이런 식으로 112명에 대해 지분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뒤늦게 개발 사업에 동참한 시행사 삼호 쪽에서 우호적인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전형적인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는 게 처음 개발을 시작한 신안 측의 주장입니다. 

신안 측은 그러면서 이미 보상금도 다 받아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계속 조합에 남아 조합원 행세를 하며 삼호 편을 들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경선 회장 / 신안건설산업]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빌라 조합원들은 잔금 다 받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 자체가...”

식사2지구 개발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현 조합장을 포함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양 식사2지구 개발조합 관계자]
“거주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기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세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조항이죠?)

“찾아보십시오”

이와 관련 DSD삼호 측은 아직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과 무관하게 애초 조합원 자격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DSD삼호 관계자]
“지금 소유권 이전이 끝났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거나 그런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고양시 식사2지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 ‘항고사건처분통지서’입니다.

‘식사동 토지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안 쪽에서 주장하는 삼호 측의 ‘지분 쪼개기’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조합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등 개발 계획와 판을 새로 다시 짜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검찰 수사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삼호 측이 독자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나서 신안 쪽의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우 차장 / 신안건설산업]
“조합원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들도 계속 소송 중에 있는 상탠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애초 환지계획 승인을 내 준 고양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분란을 방치,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
“그 조합원이 거기 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다른데 이주를 하고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수년간 각종 분쟁에 휩싸여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고양시 식사2지구의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불법·탈법적 행태에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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