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
"촛불집회 광화문과 국회 있는 여의도에 탱크 투입 등 계획"
"신문·방송·통신 검열 및 보도 통제 ... 포털·SNS 차단 계획도"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오늘(20일)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과 의미를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 오후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관련된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한 문건입니다.

문건은 크게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론 21개 항목 67쪽 분량입니다.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 시설과 집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 투입 부대와 전차와 장갑차 투입 계획 등 이른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문건엔 또 계엄사 설치 위치를 포함해 국회와 국가정보원, 언론 등에 대한 통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야당 의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무력화해 계엄 정국을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등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을 계엄사 휘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2·12 쿠데타 당시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김재규가 체포된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며 군과 국정원을 모두 장악했던 걸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신문과 방송, 통신에 대한 검열과 보도 통제,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 역시 12·12와 5·18을 거치며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신군부의 언론 장악 공작, 왕을 뜻하는 '킹(King)'의 ‘K-공작’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들입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요소도 포함돼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말입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단순히 검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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