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시절 수임 신고를 누락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28조는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서울변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수임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탈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한변협은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kyeonghe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