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시절 수임 신고를 누락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현행 변호사법 제28조는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서울변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수임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탈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한변협은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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