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
"대통령 권한 남용... 사저 관리, 의상실 유지 등 사적 용도 사용"

[법률방송뉴스]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0일)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판결 내용 등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원을 추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국정농단 혐의 재판에 이어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재판.

재판부는 낮고 단호한 어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죄는 무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 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을 가득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총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특활비, 공천 개입. 3가지 사건 21개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오늘부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19개 혐의 유죄, 형량을 다 더하면 징역 32년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나이가 올해 66세이니 사면을 받지 못하면 산술적으론 98세가 되어야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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