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은 안 하고 복제약 판매 과당경쟁
의약품 처방권 가진 의사에 청탁 '구조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8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0일)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사 리베이트, 사실 하루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문제가 된 A 회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회사인데요. 매출규모는 200억원, 그리고 업계순위는 3위에 해당합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사가 전국 100여개 소속 의료인들에게 적게는 300만원 가량,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 대행사, 그리고 도매상 임직원들, 의료인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영업 대행사도 나오고 도매상도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리베이트 구조가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검찰에 따르면 영양 수액제나 의약품들을 납품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에게 현금지급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대여, 그리고 식당에 선결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영업 대행사가 있었는데요. 제약사와 영업대행사가 일부러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다음에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를 통해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리베이트라는 게 은밀하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밝혀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밝혀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제약사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경영진이 이러한 불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폭로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영업대행사들이 제약사들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동기야 어쨌든 내부고발을 통해서 영업대행사가 음성적인 통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리베이트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불법 이런 리베이트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제약업계는 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낮은 신약 개발에는 돈을 쓰지 않고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과 같은 곳에만 돈을 쓰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복제학과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과당경쟁의 결과가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부당하게 청탁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조금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약사는 우리는 모른다, 대행사에서 한 것이다라고 발을 조금 빼는 것 같더라고요. 제약사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유정훈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형사처벌의 쟁점, 그리고 향후 이런 업계에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판매 촉진의 방법으로 이러한 영업대행사를 사용했다, 영업 대행사가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였다든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약품 리베이트 만약에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에 있어서 이런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동,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료인 등도 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요. 이처럼 쌍벌제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의 경우는 만약에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의료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게 하고 또 일정기간 사안에 따라서 재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받은 의사라고 하면 면허가 정지될지는 몰라도 그런 영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만이 이런 취소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사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징계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관련 기관에서 얼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리베이트, 빨리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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