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 재판 2건에 수임료 100억원
정운호·송창수는 최유정에 왜 50억원씩을 턱턱 주었나

[법률방송뉴스] ‘100억원 부당수임’ ‘100억원의 여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19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관예우 법조비리 얘기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 실려 법원에 나온 최유정 변호사는 이 무더운 날에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6년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고, 2015년엔 유사수신업체 송창수 대표로부터 50억원을 같은 명옥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불법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50억원씩 2건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봤지만,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탈세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변호사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6개월이 준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43억 1천2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법관이었던 피고인은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아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고 최 변호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2건에 100억원 수임료. 일반 국민들로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입이 떨 벌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50억원’쯤은 기꺼이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피고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 사법부가, 불법으로 꼼수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더 결딴난다는 걸 우리 법원이 결연하게 지속적으로 판결로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애초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법조비리, 전관예우, 이런 기사는 안 쓰고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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