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통장 명의자에 돈 맡긴 것 아냐... 횡령 무죄"
대법원 "그대로 보관했어야... 인출했다면 횡령죄"

[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뭔가 범죄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판결'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얘기입니다.

26살 진모씨 등 두 명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입니다. 

진씨 등은 그런데 이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가운데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진씨 등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통장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꺼내 썼으니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1·2심은 그러나 진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해당 피해금에 대한 권리 자체가 없고, 범죄 피해자들은 진씨에게 돈을 맡긴 게 아니니 법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횡령은 누군가가 맡긴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누구도 진씨 등에게 애초 돈을 맡긴 적이 없으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 성립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진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착오송금이든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것이든 계좌 명의인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 요지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횡령죄 법리가 어떻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점만 명심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쇠고랑 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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