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 회계법인 회계처리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 감사를 벌였던 회계 법인 대표 등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고의성은 합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이는 수사로만 밝혀낼 수 있다"고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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