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 관련해 금품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 정당"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천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의 해상작전 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20대 중 8대를 1차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AW는 김 전 처장과 "군 고위 관계자를 통해 1차 도입사업에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해 달라"며 25억8천여만원 규모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김 전 처장은 1차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AW로부터 9억8천여만원을 받고, 이후 추가 성공보수 및 고문계약 연장을 요구해 4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알선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국방부, 해군 등 의사결정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명목으로 고문계약을 맺고 14억여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수수한 것"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보훈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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