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 전 민변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백승헌 전 민변 회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18일 백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의문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들이 전혀 동일하지 않고, 의문사 사건의 유족 등이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라며 백 변호사의 수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비전향장기수 권모씨 등 21명이 지난 2010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수임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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