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갇혀있던 4살 여아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팅 금지" 청원 잇달아
"규제 법 있는데도 안 지켜"... 경찰, 아예 단속도 안 해

[법률방송뉴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던 4살 여자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 있는 걸 모르고 기사가 차 문을 잠그고 내려 벌어진 참극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엔 어린이 통학차량 선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여러 차례 불법 선팅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 개선을 바라는 건 정말 난망한 일일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제 저녁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3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먼저 “지나가는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선팅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양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밖에서 차량 안이 보였더라면 누가 그냥 지나쳤을까요?"라는 안타까운 반문입니다. 

"법적으로 선팅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선팅을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만큼이라도 선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김양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제 2의, 제 3의 피해아동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이 세 살짜리 아이를 둔 워킹맘의 마음입니다.

구구절절하면서도 그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엔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라도 선팅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지난 며칠 사이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김경학(34) / 서울 강남구]
“안 보이는 것보다도 돼 있는 게... 깜깜하면 눈길이 덜 가잖아요. 사실...”

사실 불법 선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률방송이 작년 6월 ‘아무도 법 안 지키는 선팅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리포트입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주차돼 있는 국회의원 차량부터 불법 선팅을 한 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짙은 선팅은 차량 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 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옆 유리는 투과율 40% 미만의 선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챠량 내부가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발라놓은 선팅은 모두 불법 선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도, 선팅 업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규정을 지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A 선팅업체]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투과율) 15%예요." (아예 새까맣게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B 선팅업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투과율) 5%." (걸리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제는 뭐 기본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그래 따지면 다 걸리죠."

불법 선팅 차량이 사실상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

실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지난해 6월 15일]
"너무 많은 차량이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선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단속하면) 저항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경찰청 관계자 / 오늘]
“어떻게 될지 참... 차 그 자체에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붙어 나오는 차도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이상한 현실. 작든 크든 불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모두가 불법에 눈을 감은 가운데 오늘도 대한민국 도로는 엄연한 ‘불법 차량’들이 도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야단법석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유야무야 덮이고,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너무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최소한 어린이 통학차량부터라도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적용하고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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