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으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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