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118명 유족 손배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법원 "초동대처 실패·부실 구조가 피해 키워... 유족 극심한 고통"
유족 “사건 은폐와 진실 탄압 등 관련 부분 법정 다툼 이어가겠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1명당 책정된 위자료는 2억원입니다.

판결 내용과 사유, 유족들의 반응을 오늘(19일) 선고 공판을 현장에서 취재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해양경찰이 초동대처 실패와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청해진해운의 업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의 부모에겐 별도로 각각 4천만원의 위자료를, 형제자매와 조부모에 대해선 각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희생자 부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대략 6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보고 필요하면 분석도 하고 더 필요하면 2심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엔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고 희생자 유족에 대해선 평균 4억 7천만원 정도의 배상금과 국가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세월호 유족 측 대리인]

“아무래도 정부를 상대로 큰 소송을 하는 거라서 부담을 많이 갖고 여러 증인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도 있고...”

"자식과 가족을 잃는 대가로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그야말로 사고책임에 대한 것만 다툰 것”이라며 정부의 사건 은폐나 진실 탄압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법정다툼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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