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들의 총수 및 경영진 규탄 집회.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들의 총수 및 경영진 규탄 집회.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가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법령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괴롭힘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도 지원한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교육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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