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카톡방에서 여성에게 "워마드" 등 발언 기자 유죄
법원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
워마드, '낙태 인증' 한다며 태아 훼손 사진까지 게재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여성에게 '메갈리아'나 '워마드' 같은 표현을 쓰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18일) 다시 나왔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여성에게 "잘 봐줘야 보슬아치, 조금 심하면 메갈리아, 조금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로 판결했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져있는데, '보슬아치' 이건 또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벼슬아치를 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앵커] 해당 기자라는 사람이 쓴 워딩을 보면 보슬아치보다는 메갈리아, 또 그것보다는 워마드가 더 모욕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워마드, 최근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린 지 얼마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낙태를 인증하는 글이라면서 태아를 훼손한 사진을 함께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워마드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를 절하시키거나 또는 경멸감을 담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우선 기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런 경멸적인 단어를 포함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시가 됐습니다.

[앵커] 인터넷 댓글같은데 보면 흔히 보이는 게 또 다른 혐오사이트 있잖아요. 한남충 일베충 이런 것도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앵커] 댓글 알바라고 몰아세우거나 무슨무슨 바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것은 실제 표현은 사실 조금 봐야지 해당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흔히 무슨무슨 '충' 이라는 것은 이 충이 벌레를 뜻하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무슨 충이다, 이런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이런 혐오 사이트, 이것은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든지 사행성 정보가 담긴 게시물은 방통위에서 그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게시물 하나하나에 불법성을 따져서 그 게시물에 접근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렇게 불법정보를 함께 모아놓은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폐쇄하는 명령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라넷이라든지 일부 도박사이트들은 실제 폐쇄 결정이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불법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사이트의 성격이나 의도 등을 검토해서 이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서 청와대가 답변한 바 있는데, 일베 사이트가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앵커] 태아 훼손 사진 이런 것 올려놓고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왜들 그러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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