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이행했을 뿐" 항변
법원 "CJ 측에 수사 가능성 언급하는 등 강요의 고의 충분히 인정된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개 사기업 부회장인 이미경 부회장을 왜 콕 집어서 사퇴를 압박했던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이 오늘(18일)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1심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7월 "대통령의 뜻"이라며 CJ 측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CJ 계열 케이블 채널인 'tvN'이 2012년 방송한 정치풍자 코미디 '여의도 텔레토비'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 묘사한 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영화 '광해'나 201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결국 2014년 10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갔고, CJ는 '명량', '국제시장'같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들을 제작했습니다. 

창조경제를 외치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과거 비민주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진두지휘한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