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그동안은 이게 금지가 됐었던 모양인데, 검찰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무부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수기기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 피의자가 이런 것을 이제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모든 피의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받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은 피의자가 이런 기록을 전혀 못했던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사실 피의자가 기록을 못한다는 것을 변호인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히 변호인이 조력을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뒤에 앉도록 한다든가 나란히 앉지 못하도록 하고 또는 메모하는 경우에도 많이 메모를 한다고 하면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메모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녹음이나 기록 전부를 받아 적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녹음은 당연히 여전히 안 되고요. 기록 전부를 받아 적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열람하는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람할 때 베껴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많이 적어오기도 하는데 그때 메모하는 것도 거의 조서를 다 기재하는 정도 수준으로 메모하는 것 이런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것을 왜 못하게 하는 건가요. 자기가 조사받은 거 자기가 기록해가겠다는 건데.

[남승한 변호사] 검찰은 이게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기록이 노출되거나 해서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으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변호인이 조력을 할 때 메모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요새 다 전자기기 사용하는데 외부로 전자기기를 직접 보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트북이나 랩탑을 이용한 메모나 수기로 하는 메모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노트북을 이용한 메모는 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기록 유출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수사 받은 기록을 어디서 유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자기가 어떻게 수사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출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는 형식의 응답 형태로 뭔가 유출되는 것이 마치 조서에 사본이나 조서가 유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판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가 진술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얼마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한 마당이라서 굳이 말하면 그게 유출된다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이해가 안되는데 검찰은.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변호인이 조사 입회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드물었고요. 피의자가 메모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금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특별히 못하게 해서 불편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의 경우에는 유독 일부러 검찰과 더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더 보장하는 듯이 하고 옆에서 메모하거나 노트북으로 저희가 타이핑을 치는 경우에도 특별히 제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앵커] 일단 메모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을 때 유의사항이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예전에 저희가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입회하지 않을 때 피의자에게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많이 기억해서 나오셔서 나오시자마자 진술하셨던 내용의 요지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 혹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수사관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것은 사건과 관련 없으니 얘기하지마라’라고 해서 얘기를 못했다,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꼭 기억하셨다가 추후에 의견서로라도 제출하면 되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피의사실의 요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검사가 물어보는 것이 뭔지, 그리고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피의사실 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앵커] 아무튼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조금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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