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8년 7월 17일 오늘은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이 70년 동안 모두 9번의 개헌이 단행됐는데 대한민국 개헌사, 그 빛과 그림자를 신새아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전쟁통이던 1952년 7월 7일 피난 수도 부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살벌한 분위기에서 제1차 개헌이 단행됩니다.

1950년 총선에서 패한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의회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이른바 ‘발췌 개헌’.

국회의원들의 ‘기립 표결’ 투표라는 ‘이승만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29일 소수점 5가 되지 않는 수는 버린다는, 그 유명한 제 2차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 단행됩니다.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폐지” 개헌, 이승만의 집권 연장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개헌’이라 불립니다.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한 4·19 혁명 개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헌.

자신의 전역식에서 “다시는 이 땅에 본인과 같은 불우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는 말을 남기고 전역한 박정희는 그해 12월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9년 10월 21일 헌정사상 여섯번째 개헌은 이승만이 자신을 위해 그랬듯, 박정희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박정희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었습니다.

1972년 12월 27일 제7차 ‘유신 개헌’.

박정희 정권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보편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유신 개헌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맞춤 개헌’ 목표는 선명합니다.

“박정희 유신 개헌으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유신 체제는 박정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최후진술에서 유신 개헌을 이렇게 평가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은 ‘국보위 개헌’ 이라고 불립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한 개헌.

‘체육관 선거를 통한 전두환 대통령 추대를 위한 개헌’ 이었습니다.

짧았던 ‘서울의 봄’은 5·18 광주와 함께 꺾이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헌 이후 모두 9차례의 개헌.

그중에 6차례 개헌.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당대의 권력들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개헌 흑역사’

그러나 우리 개헌사에 흑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 4·19혁명에 따른 국민 기본권 강화와 헌법재판소 신설 등을 담은 개헌.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 반민주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 호헌조치를 넘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합니다.

87년 6월 항쟁 민주화 체제 헌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6월 민주화 항쟁으로부터도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 봄 사이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빛나는 시민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 촛불혁명의 대의와 시대정신을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할 때입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제헌절 70주년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