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0일 TV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생중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17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중계 진행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같이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보이콧 선언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날 선고공판도 보이콧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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