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국가가 범죄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와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이들 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