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부터 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선거를 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변호사가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될까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나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모든 결정 사항을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급 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일일이 다 투표로 정한다면 투표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담당하게 하고 이 대의기관의 통치권 행사를 여론 내지는 주기적 선거를 통해 통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대의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난 2016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고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집회 자체로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를 통한 의사표출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촛불집회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론과 집회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뤄질 경우 대의제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는 선거권을, 제25조는 공무담임권, 다른 말로는 피선거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법은 전체가 279개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방대한 법입니다.

그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의 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후보자 및 당내 경선 등 후보자 결정사항,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규제, 투표와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벌칙과 소송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 선거·정치자금법 또는 선출직으로서 뇌물죄를 저질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피선거권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국민,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선거 및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범죄 후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이번 시간 ‘공직선거법’에 대한 키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둘째,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셋째,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피선거권은 만 25세 또는 만 40세부터 생기며 일정한 경우 권리가 제한된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피선거권이 생기는지 미리 체크해두셔서 민주공화국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조원익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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