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3일 박정희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13일 17일 오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 공직에 있었기에 국가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감내하기로 했었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저는 재판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역사의 한 단계가 정리됐다"며 "그간 가슴앓이를 한 많은 분들과 위로를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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