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변환용코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이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 소송서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서 등에 음성변환용코드를 부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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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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