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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천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어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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