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혐오 표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천주교를 조롱하는 사진과 협박성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 워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워마드 하는데, 워마드가 어떤 곳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남성혐오 사이트입니다. 여성을 뜻하는 ‘우먼’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메드’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마드 강령에 의하면 우리는 여성 운동 단체는 아니다, 소수의 인권은 챙기지 않는다, 여성의 인권만 챙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덕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강령을 통해 보더라도 조금은 극단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강령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조직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조금 됐었죠.

[유정훈 변호사] 네 극단적인 남성 비호와 조롱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습니다.

심지어는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까지도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받아왔고요.

지난 10일에는 한 회원이 카톨릭 성찬식에 쓰이는 빵의 일종인 성체에 낙서를 하고 태운 뒤에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천주교는 성체를 예수의 몸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인데요. 이를 전면 부정하면서 신성모독 논란까지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천주교 입장은 어떨지 또 궁금해지네요. 

[유정훈 변호사] 천주교 측에서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형식과 방법에 상관없이 대응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바티칸의 신앙교리성에 보호가 되고 영적인 자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바티칸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뭐 천주교 입장에서는 바티칸에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법이 아닌 세속의 법,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 일부 종교국가에서는 신성모독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진 않고요.

참고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진 않지만 교회법에서는 이런 성체를 던지거나 신성모독을 하기 위해서 성체를 뺏거나 보관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징계되기도 하고 또 파문하는 그런 제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앵커] 성당에도 방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유정훈 변호사]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런 말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워마드 게시판에 천주교와 전쟁을 선포한다, 임신중절이 합법화되기 까지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협박성 게시글과 기름통에 기름을 담는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이 성당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 수사에 착수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처벌이 될 거 같기도 한데요. 

[유정훈 변호사] 방화죄의 경우에는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협박성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예비음모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면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형법 158조에는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당의 미사 중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예배방해죄 까지도 같이 방화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꼭 남성혐오에만 국한되진 않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혐오사이트 자체를 처벌한다든지 폐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표현의 자유로 인해 극단적인 주장을 담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이트 개설이나 개설자를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살을 돕는 자살방조죄처럼 계획적인 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트 폐쇄도 가능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취급부 정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혐, 남혐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변호사] 억눌러온 감정을 극단적으로 여혐, 남혐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상식과 보편에 이런 부분들과 배치되는 것은 일시적인 조장, 또 현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극단적인 비하와 조롱이 오히려 건강하고 상식적인 페미니스트나 여성주의가 설 자리를 좁게 만든다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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