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 취소"
대법 "교육부장관 동의 없는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승소
김상곤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할 것"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월권’을 했다며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합니다.

보수 정권의 교육부가 진보적 교육감의 조치를 없던 일로 되돌린 겁니다.

오늘(12일) LAW 투데이 ‘앵커 헤드라인’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난 2014년 10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6개 고등학교들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즉각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시정명령에 불응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으로 다시 취소합니다. ‘취소의 취소 조치’ 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다시 “교육부 직권 취소는 무효”라며 그해 12월 대법원에 바로 ‘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교육부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엄연한 ‘취소의 취소 조치, 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낸 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겁니다.

일단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협의’를 말 그대로 ‘단순 협의’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의’의 의미로 봐야하느냐 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4년 12월부터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권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보 교육감 출신 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백년지대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정권 바뀌면 자사고 같은 문제나 나아가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 정책들이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모트도 아니고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안됐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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