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캡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연속 적자를 내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조9천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계산이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천70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대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들끓었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심의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 관계자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며 “콜옵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공동지배회사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나 금감원 둘 다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되겠지만 삼성바이오가 중과실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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