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참으로 충격적"... 긴급 관계장관 회의 소집
강간 등 흉악범죄에도 소년법 특례 적용... '솜방망이 처벌'
미국·일본 등 사안 경중 따라 극악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이슈 플러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년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범죄 관련 관계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최근 이른바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김상곤 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기에 김상곤 부총리가 “참으로 충격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까지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네, 먼저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15살에서 18살 사이 10대 청소년 7명이 15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더욱 공분과 여론을 들끓게 한 건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입니다.

딸아이가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찍혔다. 사건 후 남자 아이들은 성폭행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듯 소문을 냈고 정작 성폭행 피해자인 딸아이는 수군거림과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건데 이 청원은 이 청원에는 28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네, 서울의 한 여고생이 중학생 10명에게 구타에 성추행까지 당한 사건인데요.

서울 노원구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을 한 뒤, 이후 관악산으로 다시 끌고가 추가로 또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24시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폭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는가 하면 각목을 준비하고 피해자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버리는 등 중학생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웬만한 조폭들 뺨치는 수법으로 집단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처벌할 테면 처벌해라’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이 중학생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에도 열흘 만에 13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앵커] 소년법이 뭣 때문에 이렇게 도마에 오른 건가요.

[기자] 네, 일단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 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이라는 걸 받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긴 합니다. 이들 촉법소년을 포함한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범죄를 다루는 법이 소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년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취지나 목적은 나쁜 게 아닌데 아무래도 이 ‘특별조치’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기자] 네, 아무래도 대상이 청소년이고 처벌이 아닌 교정과 교화가 목적이다 보니 19세 이상 일반 형사범에 대해 처벌이 좋게 말하면 관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미약하거나 솜방망이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소년법 제 59조를 보면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인 같으면 사형에 처해질 극악한 범죄도 19세 미만의 경우엔 징역 15년이 최대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범죄들도 이런 식으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청원들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미국의 경우도 일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엔 수법 등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살인의 경우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 똑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예외 없이 법원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의율해 재판하도록 한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단순히 철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정말 흉폭한 행동에 대해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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