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월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합의체 공개심리
병역 의무와 양심에 대한 처벌 사이, 대법원 판단 주목

[법률방송뉴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내주고 풀어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 '앵커 헤드라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23살 김모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일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 유일한 구속 피고인을 당사자가 보석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이 직권으로 풀어준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 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다른 하나는 다음 달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과 유일하게 구속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피고인을 대법원이 스스로 풀어준 점, 그리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세 사실을 조합하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대법원이 오는 8월 30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하급심 판결과 여러 논란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에 복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총을 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얘기입니다.

병역의 의무와 양심에 대한 처벌 사이 오랜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OECD 35개 나라 가운데 대체 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질적으로 처벌해 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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