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선 안 보여"... 공연음란죄 해당 안 돼
1심 “동호회비 받았지만 숙박업소 아냐... 무죄"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충북 제천의 이른바 ‘누드 펜션’ 사건, 기억들 하실텐데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사람들이 제천 펜션에서 누드로 돌아다녀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큰 논란과 파문을 낳았던 사건인데요.

해당 펜션 주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11일)의 판결'은 제천 누드 펜션 사건 얘기입니다.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인 51살 김모씨는 충북 제천 아내 소유 펜션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펜션 안에서뿐 아니라 펜션 앞 마당 등에서도 알몸으로 바비큐 파티, 일광욕, 캠프파이어, 뭐 배드민턴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며 트랙터로 펜션 출입구를 막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경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누드 펜션이 일부러 올라가서 쳐다보지 않는 한 마을에선 보이지가 않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경찰은 결국 ‘해당 펜션은 숙박업소’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김씨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행정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했다는 ‘죄목’이 적용된 겁니다. 

재판 쟁점도 이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느냐 였습니다.

김씨는 일단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펜션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심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은 ‘숙박업소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일탈인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법원 판단입니다. 

처벌 여부를 떠나 다만 내 자유 즐기자고 나 즐겁자고 다른 사람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거나 피해 주는 일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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