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정권 심판”... 국외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 검찰 구형 70만원 '3배'
美 법무부, 우리 법원 공조 요청 "죄 안 돼" 거절
장호준 목사 "법원 판결,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법률방송뉴스] 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재이 장호준 목사의 이름도 낯선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 재판.

저희 법률방송이 1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장호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이 장호준 목사의 항소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 목사는 왜 이역만리 타국에서 피곤한 소송을 굳이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입니다.

[리포트]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장호준 목사는 미국 현지 한인 신문에 이런 내용의 의견 광고를 10차례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장 목사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장 목사의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8일 장 목사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벌금 70만원 보다 세 배나 더 많은, 선고 순간 검사가 흠칫 놀라 재판장을 쳐다본 판결이었습니다.

[장호준 목사 / 지난 4월 18일 1심 선고 당일]
“그런 일이 일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나오네요. 판사는 판사로서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열린 장호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장호준 목사의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 요지는 양형 부당. 항소이유서는 그러면서 1심 재판부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 목사가 한 표현은 주로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비판’, ‘탈법적 위안부 합의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해당 표현은 미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내용이다"

"재외 국민 투표권이 상당히 낮아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투표 권유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장 목사의 표현은 상식적인 주장들로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권정호 변호사 / 장호준 목사 변호인]
“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돼야 된다, 그런 점들을 저희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장호준 목사도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호준 목사]
“재외국민 선거법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정서와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법에 따라서 각기 달라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1심 재판부는 장호준 목사에 대한 사법공조를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미국 사법당국은 “미국에서는 아무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기소했다”며 사법 공조를 거부했다며 장 목사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故 장준하 선생의 부인 장호준 목사의 부인 김희숙 여사가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장호준 목사는 어머니 영결식을 엄수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생활 터전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호준 목사]
“집에 가서 그냥 벌금 내고 끝내자 하는 생각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갈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죄'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벌금 2백만원, 어떻게 보면 내고 벌금 재판을 끝내면 그만인데 이렇게까지 재판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뭘까.

장 목사는 우리 사법부 역사에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인혁당 사형 판결을 언급하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준 목사]
“이게 무죄가 안 나온다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례로 남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 사회 그 2018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린 장호준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장 목사의 재판 출석을 두고 이런저런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5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다른 재판에 선례가 될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국내 첫 재판인 장 목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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