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를 했으면 재미라도 있던가... 구리다"
민서영 작가, 무단편집에 강력 법적대응 예고
"패러디로 인정받으려면 풍자화 비평 있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곰 문재인 재기해" 문재인 대통령 비하 논란 등 대학로 페미니즘 시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1일)은 페미니즘 웹툰과 저작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웹툰 제목이 방송에서 사용하긴 상당히 부적절하긴 한데 ‘ㅆ’으로 시작된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인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웹툰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그리고 성 불평등 사례를 소재로 그린 만화입니다. 이 웹툰의 작가가 자신의 만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뭘 어떻게 했길래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 웹툰은 네 컷으로 이뤄진 만화입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만화 속 대사들이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일부 네티즌들이 만화 그림은 그대로 둔 채 내용만 바꿔서 작가 만화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편집을 했고, 편집한 만화를 다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작가는 이런 행위가 웹툰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은 저작권이 인정이 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우선 원 저작물의 동일성을, 즉 형태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복제권, 배포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갖습니다.

원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패러디물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를 폭넓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게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저작권법 상에는 패러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선 패러디물을 2차적 저작물, 즉 원 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창작물로 봐서 보호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원 저작물을 정당한 이용 범위 내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봐서 보호해줄 것인지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패러디물 저작권이 인정받는지 기준 같은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이나 표절과 달리 원 자작물의 비평이나 풍자를 담은 새로운 의미를 담은 작품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패러디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원 저작물의 이용목적, 즉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법이나 분량 등을 참고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 저작물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사례나 판례 같은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서태지씨는 ‘컴백홈’이란 유명한 곡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무단으로 편집해서 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씨가 이 가수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패러디의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사한 곡은 원곡을 단순히 흉내 낸 정도에 불과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이 가수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원곡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서태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웹툰 원작자가 저작권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단순히 인터넷이 올라온 웹툰의 편집된 내용을 봤을 때 이 만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림의 요소라기보다는 대사에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변형했고 원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비평이라든지 풍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이고, 단순히 원 저작물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수요에 딱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진 않아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풍자와 조롱, 해학과 비방 사이, 패러디에도 균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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