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싣고 모텔 데려가 성폭행... 함께 숙박
성폭행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 뺏어 파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 벌이는 등 죄책 무겁다”

[법률방송뉴스] 만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판결’은 만취 여성 준강간 얘기입니다.

68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이 여성을 택시에 태워 9km 정도 떨어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A씨는 성폭행 후에도 도망하거나 하지 않고 모텔에서 이 여성과 그냥 같이 잤다고 합니다.

이튿날 오전 6시쯤 잠에서 깬 이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준강간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간은 신체에 대한 위해나 협박, 물리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이른바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강간과 동일합니다.

다 떠나서, 68살 남성이 대로변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택시에 싣고 모텔로 들쳐 업고 들어가는데 그걸 택시기사나 모텔 종업원 등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씁쓸하다고 해야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할 지 무섭다고 해야할 지 아무튼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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