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추가 개정과 관련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근무태만, 불친절 행위 등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부패 신고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종결한 3239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시에는 상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돼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하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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