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파악에 결정적 자료... 탄핵심판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
헌재 "2차로 부족할 경우 이번주 중 3차 준비절차기일 열겠다"
법무부 "탄핵소추 절차 적법" 의견서... 박 대통령 측과 정면 배치

헌법재판소가 26일 검찰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이날 "검찰이 최순실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을 받는 대로 다음주 중 변론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4만쪽에 달하는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받기 위해 중형버스 등 차량 2대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사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변론 절차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심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헌재로서는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버스에 실어옮겨 나르고 있다. /김소희 기자 sohee-kim@lawtv.kr

헌재는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향후 변론 절차에 나올 증인도 채택하게 된다. 앞서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는 28명,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 중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은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의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며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은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쪽 당사자가 신청한 수사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청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이 27일로 예정된 2차 준비절차기일에 제출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이 지연되는 등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29, 30일 중 준비절차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다음주에 변론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23일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를 전부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부터 문제가 있으며 내용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쟁점에 대해 학설과 해외 사례 등도 첨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탄핵소추의 사실관계나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만 냈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의 심리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대비된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탄핵 절차와 사유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탄핵소추안을 조목조목 반박한 100쪽 가까운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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