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생활 보호 위해선 탐정업 금지해야”
“합법화해서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의견도
'공인탐정법안' 등 탐정업 도입 법률안 국회 발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탐정업’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탐정은 흔히 알고 있는 뜻 그대로 ‘누군가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민간 조사 제도라고도 합니다.

경찰관으로 정년 퇴직한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 탐정업 관련 현행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네. 신용정보법 제 40조 4호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의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제 405호에서는 정보원·탐정과 그 밖에 비슷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미아·가출인·실종자·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앵커] 미아나 실종자 찾아주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를 금지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탐정업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데요.

헌재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는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입법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해선 "탐정 유사 명칭 사용 허용 시 일반인들은 이를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일단 탐정업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현황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기자] 네, 국내의 경우 탐정연합회나 연구학회 등에 소속된 회원들만 4천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현직 경찰, 행정사, 군인 등 구성원들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른바 ‘흥신소’라고 사실상 사설 탐정업을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조건 하지 못하게 막을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금석/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그거는 경찰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증거자료 사실관계나 이런 조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한민간조사협회와 경찰청이 함께 발의해 심사 중인데요. 이번 헌재 판결도 ‘탐정 허용 여부는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의견이니 만큼 탐정업 양성화 문제는 결국 국회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이 공인탐정제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 현 정부에서 탐정제가 도입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