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및 국세증명, 토지건축·차량관련 증명서 등 재판소를 찾는 민원인,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와 점자키패드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된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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