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회적 인격적 살인”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법률방송뉴스] 왜 그랬는지, 뭐를 바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에서 아는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이어 붙인 뒤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이런저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9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인격적 살인’ 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나체 합성사진 유포’ 얘기입니다.

27살 이모씨는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SNS 친구인 여대생 얼굴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냥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피해자과의 성관계 등 성적으로 이 여대생을 비하하는 글까지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씨는 피해 여성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는 등 피해 여성 주변 사람들이 보면 사진과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당연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량은 정작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에 사과하고 사진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양형사유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이씨는 1천만원 벌금형은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SNS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범행 관련 게시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는 비교된다"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이나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한 삭제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며 이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글도 피해자에 관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크다" 

"이런 범죄는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허위나체사진 유포는 벌금형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걸 재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든 뭐든 무슨 이유로든 멀쩡한 사람 가짜 나체사진 만들어 유포하는 것, 징역갑니다. 상대는 물론 본인 신세도 망가집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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