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주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 국가사무로 나뉘고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산 축하금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계시죠. 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가 자치사무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만 허락된다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규제와 억제정책은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상위법에 가능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당시 주차장 확보 면적을 넓게 규제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더 넓게 설치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죠.

자치사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합니다.

국가사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은 지자체의 사무이지만 그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가 아니가 원래 국가 사무인데 지자체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런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대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는 국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치사무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은 비용부담자로서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책임질 일이 많네요.

우리가 지자체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에게는 공적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없이 특정한 단체나 지역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25세 이상이면서 선거에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권하고 다른 것인데요. 지방자치는 대의제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책상 자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거나 또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하는 것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통해 연서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자체장은 이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감사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계속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리보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주민 소환권입니다. 주민은 그 지자체 및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의원의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간략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 헌법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한창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록 개헌안이 부결됐지만은 여전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포함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 및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법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제재 수단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폭을 기존보다 넓힌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다양한 세금을 신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합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지방 조례주의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치 재정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현재 조세체계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싱글세, 반려 동물세, 설탕세 등과 같은 세금을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이 현재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개헌이 이루어 질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음 개헌이 추진된다고 하면 지방분권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주민’에 대해 알아본 것입니다. 

지자체 사무는 주민들을 위한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가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주민에게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민 투표권, 조례 제정 및 감사청구권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개헌 때 혹시 개헌이 된다면 지방 분권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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