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 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이며 자치 입법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자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큽니다.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이고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조례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인정하고 의정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부 행위가 제한되지만, 의원이 되기 전 직을 계속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의장, 부의장과 같이 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안건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최종 의결하는 본의회 절차를 거칩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이 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통상 6월, 12월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통상 8번의 임시회를 더해서 총 10번 내외의 회의가 개최됩니다. 

해당 기관에는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승인과 같은 의정활동이 이뤄집니다. 지방의회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 제정권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뭘까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달리 제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는 재정을 고려해서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상위법이 없는 과태료 부과나 지방세 부과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례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적 성격의 조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치사무라할 수 있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상급부서의 지시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여유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무리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조례라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조례안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자체 장의 거부권 행사인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광역지자체 장이나 주무부처의 장관의 재의 요구 명령에 의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해서 '추'라는 사건번호가 붙는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또 재정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와 수수료 등 부과의 징수기수의 설치와 운용,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등에 관한 의결권 등을 갖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과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지차체의 재산으로 보통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용도변경 및 매각과 관련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지방의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등 감사기능입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9일 또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이러한 행정사무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책과 별도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제안이나 정책 추진을 저지하는 등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상호 긴장과 견제,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이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 키포인트는 지방의회와 그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의회도 입법권, 제정권, 사무 감독권을 가진 의회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는 권한이 막강하고 의견 전달에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주목하자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