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은프레닝의 자금을 관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 및 위임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계산 및 법인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대해 40여억원을 특혜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시형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 등이 담긴 노트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원으로부터 노트를 받아 파쇄기에 넣어 세철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노트가 이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기록한 노트인 것을 확인하고 겁이 나 파쇄했다고 하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인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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