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특가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
법원 "다툼 여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지난 해 일반인 검찰 청구 영장 기각률은 25%
검찰, 무리한 수사인가... 법원, 기울어진 저울인가

[법률방송뉴스] 특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재광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나오는 조양호 회장의 표정은 다소 지쳐보였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안도감이 역력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반쯤 넋이 나간 황망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가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해 7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장고 끝에 오늘 새벽 3시 22분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아시다시피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도망의 염려니 증거인멸이니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느니 피의자 방어권 이거는 다,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 없는 사건이 어딨어요. 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거죠.”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횡령, 특경가법상 사기 등 여러 가지입니다.

조양호 회장 개인 비리 재판이나 맏딸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건 그나마 ‘애교’ 수준입니다.

한진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조양호 회장 세 자녀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 지난 2000년부터 남의 명의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검찰은 지난 18년간 이 사무장 약국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료가 1천억원이 넘는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국민 혈세이자 국가 예산 1천억원을 절취해 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수법, 이른바 죄질도 좋지 않고 유죄 선고 시 처벌이 아주 중한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저희가 일반사건 해보면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런 정도 범죄로 기소됐다' 그러면 '저런 영장이 청구됐다' 이러면 뭐 나올 생각 잘 못하고 ‘영장이 거의 발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조양호 회장 영장기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이네 그랴’라는 자조에서부터,

‘누구는 생활고에 시달려 50만원 훔쳐도 도둑으로 실형 살고‘라는 허탈함과 상실감, 

‘썩어빠진 사법부. 개 짖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줘라‘는 비아냥,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까지.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성토가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그 ‘다툼의 여지’라는 게 왜 재벌이나 ‘힘 센 사람’들에게만 생기냐는 겁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조양호든 누구든 유명인에 대한 영장기각을 특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영장 발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져서 비슷한 수준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한다면 좀 더 납득이...”  

실제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씨와 부인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 본인까지.

한진 오너 일가는 올해 수사 당국과의 영장 싸움에서 승률 100%, 백전백승을 거뒀습니다.

작년 검찰 청구 영장 기각률은 25%.

네 명 가운데 한 명만 기사회생했는데, 유독 한진 일가는 ‘통계를 깨고’ 전부 살아서 돌아 온 겁니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아니면 법원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뭔가 다른 잣대로 다른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